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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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