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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동행과/02-3153-909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,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난치성질환· 장애인·새터민·한부모가정·미혼모 산모, 쌍생아·셋째아 이상 출산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(40만원 이내)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,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동행과/02-3153-9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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