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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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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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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2-3153-88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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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예우수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

○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
○ 보훈단체 위문금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(유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, 위문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

○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

○ 명절위문금 :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

○ 보훈단체 위문금 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
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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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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