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
○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○ 보훈단체 위문금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(유족)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, 위문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
○ 명절위문금 :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
○ 보훈단체 위문금 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