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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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자립지원과/02-2620-4679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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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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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(보험)
자립지원과/02-2620-4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