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일~2024-11-30
녹색환경과/02-2620-4868
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
-
현금
○ 단독주택 소유자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