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후조리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2-860-30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-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-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

지원내용

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, 신청 익월 10일 산모계좌(신청계좌)로 입금
※ 2023. 1. 1.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, 2022. 12. 31. 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 지원금 3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2-860-305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