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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)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 음료 제공

지원내용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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