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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: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
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, 교통비,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
○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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