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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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2-860-2457
건강증진과/02-860-242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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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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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등록, 산전검사(기형아),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.
○ 임신초기검사
○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(혈액)
○ 엽산제 지원(임신 12주 이하)
○ 철분제 지원(임신 16주 이상)
○ 유축기 대여
※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건강증진과/02-860-2457
건강증진과/02-860-2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