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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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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2-860-2457
건강증진과/02-860-24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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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 등록,  산전검사(기형아),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.

지원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

○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(혈액)

○ 엽산제 지원(임신 12주 이하)

○ 철분제 지원(임신 16주 이상)

○ 유축기 대여

※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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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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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과/02-860-2457
건강증진과/02-860-2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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