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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2-2627-2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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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만 50세이상 중장년·어르신 또는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 구민 

○ 대상자 선정기준(적격판단기준)
-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-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○ 비용지원
- 중위소득 100% 이하 : 무료 이용(가구원 합산 소득)
· 1인가구 : 2,077,892원
· 2인가구 : 3,456,155원
· 3인가구 : 4,434,816원
· 4인가구 : 5,400,964원
- 소득기준 초과자 :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갑작스럽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직, 간접 돌봄서비스 제공
- 돌봄서비스(5) : 일시재가, 단기시설, 동행지원, 주거편의(청소, 방역, 집수리, 세탁), 식사배달
- 중장기 돌봄 연계(5) : 안부확인, 건강지원, 돌봄제도, 사례관리, 긴급지원

○ 제공한도 : 1인 연간 160만원 이내
- 일시재가(연간 최대 60시간), 단기시설(연간 최대 14일), 동행지원(연간 최대 12회), 주거편의(1인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), 식사배달(연간 최대 30식)

○ 제공방법 : 돌봄매니저 서비스 연계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(요양보호사 파견, 식사배달 등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2-2627-2922
복지정책과/02-2627-2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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