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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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