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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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725
방문신청
-
현금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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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및 낸난방비 지급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
- 25,000원 씩 4회(1월, 2월, 8월, 9월) 지원함
※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