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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(6만원)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