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아동여성과/02-820-1979
방문신청
-
현금
○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-
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아동여성과/02-820-1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