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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여성과/02-820-19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여성과/02-820-1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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