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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명절(설, 추석)

전화문의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0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
신청기한

명절(설, 추석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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