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선정기준
-

명절(설, 추석)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06
신청불필요
-
현금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-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명절(설, 추석)
신청불필요
현금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