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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유아보육과/820-1786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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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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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'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

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'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영유아보육과/820-1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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