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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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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/02-2155-67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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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

지원내용

○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
- 지원대상 :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
- 지원물품 : 세대당 매트 1개 지원(240cm*140cm*4cm)
- 신청방법
① 온라인신청 : 구 홈페이지(www.seocho.go.kr)
②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, 구청 여성보육과
- 지원방법 : 신청접수 후 2주내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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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/02-2155-6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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