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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용품) 바우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2-3423-5847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~24세 여성청소년
-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,의료,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 9세~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9세~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(바우처) 지급
○ 소득기준 : 수급자,법정차상위계층,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정
○ 발급방법 :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자격 획득하여, 개별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
○ 지원금액: 월 13,000원
○ 바우처 생성 주기 : 반기별 연 2회 생성(1월,7월)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 생성주기까지 남은 기간분을 생성
○ 바우처포인트 소멸 : 매해 12월 31일까지 사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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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가족정책과/02-3423-58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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