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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4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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