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방문신청
-
기타
현금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-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금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