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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2147-293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2147-2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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