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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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주택관리과/02-2147-298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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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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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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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
주택관리과/02-2147-2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