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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입양축하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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