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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9.01~2024.09.30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
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효행장려금 지원
-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
신청기한

2024.09.01~2024.09.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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