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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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