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월신청(자체산정)
복지정책과/051-440-4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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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