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, 저소득층 자녀,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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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안내
복지지원과/051-440-43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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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, 저소득층 자녀,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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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
○ 동구 복지장학기금 운용으로 동구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
별도안내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복지지원과/051-440-4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