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2023.1.1이후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1-419-4387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현물
2023.1.1이후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-
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저귀 용품 지원
2023.1.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영도구
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현물
복지정책과/051-419-4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