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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1-419-438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2023.1.1이후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저귀 용품 지원

지원내용

2023.1.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영도구
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1-419-4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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