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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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복지사업과/051-605-436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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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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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○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구
○ 둘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
○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60만원 지급
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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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복지사업과/051-605-4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