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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전화문의

북구청 주민복지과/051-309-43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현금

지원대상

[ 첫만남이용권 ]
-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
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

[부산시 출산지원금]
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[ 북구 출산장려금]
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※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
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,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[첫만남이용권 ]
- 첫째아 200만원(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)
- 둘째이후 300만원
※ ''24.1.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. 2023년 출생아는 출생순서 무관하게 모두 200만원 지급

[부산시 출산지원금]
-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

[ 북구 출산장려금]
- 둘째 20만원(일시금, 현금)
- 셋째이후 1,000만원(12회 분할, 현금 지급)

신청기한
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현금

전화문의

북구청 주민복지과/051-309-4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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