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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○ 지원금액
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
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51-220-5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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