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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3. 18. ~ 12. 20.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2024.3.1.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
- 고등학교 입학생
-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※ 중복지원 불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(중)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1회 1인 300,000원

신청기한

2024. 3. 18. ~ 12. 20.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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