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선정기준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상시신청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주민센터
기타
현금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○ 현금급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,000원 지급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금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