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원예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중

전화문의

농산과/051-970-48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원예육묘용 상토 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원예육묘용 상토를 구입하는 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산과/051-970-481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