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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산과/051-970-48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

지원내용

○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산과/051-970-4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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