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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성 당뇨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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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1-610-5604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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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임신 24~28주 임신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신 24~28주의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무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상 관내 임신 24~28주 임신부에게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무료 실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1-610-5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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