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(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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