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, 사산자
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방문신청
-
현금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, 사산자
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-
출산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 장려금 지원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, 사산자에 30만원 지원
※ 해산급여 미수급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행복과/051-610-4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