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
○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
선정기준
-
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기장읍/051-709-5145
장안읍/051-709-2497
정관읍/051-709-2831
일광읍/051-709-5201
철마면/051-709-2791
방문신청
-
현금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
○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
-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○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금
기장읍/051-709-5145
장안읍/051-709-2497
정관읍/051-709-2831
일광읍/051-709-5201
철마면/051-709-2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