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,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,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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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(5월), 하반기(10월)
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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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공고일 기준,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,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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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○ 기장군 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 특기장학금 지원
- 대학생(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특기장학금) :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(최대 200만원)
- 초·중·고등학생 (특기장학금): 1인당 50만원
상반기(5월), 하반기(10월)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