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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반기(5월), 하반기(10월)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공고일 기준,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,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장군 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 특기장학금 지원
- 대학생(성적우수,복지,다자녀,특기장학금) :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(최대 200만원)
- 초·중·고등학생 (특기장학금): 1인당 50만원

신청기한

상반기(5월), 하반기(10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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