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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장 로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
전화문의
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

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장군청 해양수산과/051-709-4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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