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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.08.14~2023.08.25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1-709-45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
신청기한

2023.08.14~2023.08.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1-709-4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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