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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
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
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
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1
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
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
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
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
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1
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
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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