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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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해양수산과/051-709-4524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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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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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해양수산과/051-709-4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