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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1-709-452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
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
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1-709-4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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