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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
* ''참전유공자'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10만원/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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