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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

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

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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