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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53-663-25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2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53-663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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