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 : 300,000,차상위초과 장애인 : 200,000원이내 보조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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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3-663-262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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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 : 300,000,차상위초과 장애인 : 200,000원이내 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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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고장 시 수리비 지원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사회복지과/053-663-2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