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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3-663-26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 : 300,000,차상위초과 장애인 : 200,000원이내 보조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고장 시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3-663-2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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