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[의료급여법]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
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
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
-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-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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