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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위생과/053-663-27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 :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
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위생과/053-663-2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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